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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대표 혁신기업' 추가 선정… "대출·보증·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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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랩
댓글 0건 조회 2,449회 작성일 21-05-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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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 성장을 이끌 '국가대표 혁신기업'을 추가로 선정했다. 더불어 금융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지원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6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국가대표 혁신기업 3차 선정 작업을 마쳤다. 1차 32곳, 2차 247곳에 이어 주력제조, ICT 등 각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9개 부처가 참여해 321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산업부는 69개사, 중기부 57개사, 과기정통부 71개사, 복지부는 21개사를 선정했으며, 해수부 15개사, 국토부 36개사, 문체부 19개사, 환경부 10개사, 특허청은 23개사를 각각 선정했다. 금창, 효성전기, 쎌바이오텍, 캠시스, 다노, 대웅제약, 씨랩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금융지원방안'을 의결한 뒤 2022년까지 각 산업부문의 대표 혁신기업을 1000곳 이상 발굴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중 첨단제조,자동화 부문 기업/사진=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중 첨단제조,자동화 부문 기업/사진=금융위원회

이번에 선정된 321곳 가운데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92곳(28.6%)이 선정됐다. 초기 혁신기업은 60% 이상, 중소기업은 90% 이상이다.

이들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선정된 기업의 금융지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각 부처는 선정 단계에서 기업의 혁신성·기술성을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용 유의 정보, 직전년도 전액 자본잠식 여부 등 금융 지원의 결격 요건을 고려할 계획이다. 이는 4회차 선정 시부터 적용된다.

금융 지원단계에서는 정책금융기관 최소한의 심사를 거쳐 지원 한도·조건 등을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라도 혁신성, 기술력 등을 고려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통해 지원하고 전결권 하향조정 등을 통해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대출은 선정기업의 혁신성, 기술력 등을 고려해 자금수요에 맞게 지원한다. 업종별 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운영자금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의 경우 기존 추정매출액의 25~50%에서 추정매출액의 50~60%, 수출입은행은 기존 수출실적의 50~90%에서 수출실적의 100%로 확대된다.

더불어 혁신성·기술성 등을 고려해 최대 0.9~1.0%포인트 금리를 감면 적용한다.

보증의 경우 최고 보증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 한도가 확대되며, 보증 비율은 85%에서 95% 늘어나며 보증료율은 0.4%포인트 감면된다.